◎“동성동본 부부 상담 3년 남다른 감회”신현석(34) 변호사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헌재의 사실상 위헌판결을 지켜보며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하이텔에 개설한 「법천(Bubchon)」란을 통해 동성동본 부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눈 3년의 세월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PC통신 무료법률상담을 하다 동성동본 부부문제의 심각성을 접하고 상담을 시작한 신변호사는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을 허락하는 특별법 제정소식이 발표된 95년말이후에는 매주 10여건씩 접수되는 상담신청에 밤잠조차 잊고 꼬박 컴퓨터앞에 앉아있을 만큼 열정을 쏟았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30대 동성동본 부부들은 그동안 겪은 남모를 고통을 쏟아냈고 20대 예비부부들은 양가의 축복속에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왔다.
신변호사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뿌리깊은 남성우월주의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신변호사는 『이 전통은 조선말엽 일반 백성도 성을 갖게 되면서 중국이 만든 법을 그대로 수입한 것인데 1903년에는 중국조차 이 법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신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늦은 감은 있지만 부부평등과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변호사는 동성동본 금혼규정 개정방향에 대해 『금혼은 부계 8촌, 모계 6촌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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