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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제한 위헌/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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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제한 위헌/헌재

입력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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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6일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를 금지한 검찰청법 제12조 4항과 5항,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9명중 8명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33면> 헌재는 김기수 검찰총장 등 고등검사장 이상 검찰간부 8명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 법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퇴임후에도 곧바로 법무부 장관 등 공직에 임명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 퇴임후 2년이내 공직취임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총장 등은 지난해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1월22일 헌법소원을 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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