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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수칙따라 단호대응”/DMZ 북 도발­군당국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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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수칙따라 단호대응”/DMZ 북 도발­군당국자 회견

입력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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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단순상황 판단 추이 주시/북 포 사격 상부지시 있었을 것정영무(육군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장은 16일 하오 6시께 국방부 성명을 발표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유사한 도발행위를 할 경우 정전협정 교전규칙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적 전방경계초소(GP)에 앰뷸런스가 들어갔다 나온 점으로 미뤄 북한군 일부가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현재 우리군의 대비태세는.

『전방에서의 유사한 도발책동에 대비, 경계태세 및 상황근무체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감시장비를 총동원해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경계의 질을 높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북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합참 상황근무자의 수를 늘렸다. 합참의 초기대응반은 오전 11시50분에 소집했다 오후 6시께 해제한 상태다』

―교전이후의 상황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14명이 돌아간 이후 새로운 상황전개는 없다』

―북의 도발이 의도적이라고 보는가.

『북한은 최근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군사분계선 월경 등의 도발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상황발생이후 「연계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일단 단순상황으로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태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계상황이란.

『다른 군사적 행위를 의미한다』

―북 도발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정전협정 규정과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자위권 발동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 몇명이 부상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데.

『교전후 적 GP에 앰뷸런스가 들어갔다 20분후에 나가는 것이 관측된 점에 비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우리측이 경고방송후 경고사격을 지나치게 한 것은 아닌지.

『정전협정 교전수칙에 따라 한 것이며 실탄의 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적이 최초 소총사격후 15분쯤 있다 곡사화기로 공격했는데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장지휘관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군이 우리 초소를 직접 겨냥해 공격했는데.

『우리는 3회에 걸친 경고방송후 2∼3분 사이에 1백발씩 2차례 경고사격을 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1.4㎞ 떨어진 아군 GP를 직사포로 공격해 초소 일부에 탄흔까지 남아있다. 특히 박격포탄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날아와 한발은 GP옆 간이운동장에 맞고 다른 한발은 경계철조망 외곽에 떨어졌다. 우리측을 겨냥해 발사한 것이 분명하다. 현재 사용한 무기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탄흔분석을 실시중이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곡사화기 사용은 물론, 보유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아군이 57㎜무반동총을 사용한 것은 누구의 판단인가.

『무반동총은 정전협정에 의거해 현장지휘관(GP장)이 자위권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다. 이번에도 상부지시없이 현장지휘관이 판단해서 사용했다』<송용회 기자>

◎국방부 대북성명(전문)

오늘 오전 11시경,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14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아군의 사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80여발의 총격과 10여발의 포격을 우리 초소에 무차별하게 가해옴으로써 양측간 20여분간의 교전이 있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자행한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로서 전적으로 그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금년들어, 여러차례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아측에 포격을 자행해 왔던 북한이 이번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총격과 포격을 가해옴으로써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을 가중시킨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 당국에 강력히 항의함과 함께 재발방지를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군은 계속되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측의 어떠한 도발책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997.7.16.

합참작전참모본부장 육군중장 정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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