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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침투해올땐 경고방송·사격/유엔사 교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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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침투해올땐 경고방송·사격/유엔사 교전규칙

입력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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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격포 등 포사격 허가권은 야전군사령관에16일 강원 철원군 중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아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북한군에게 사격을 가하고 응사한 것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한마디로 DMZ에서 적과 마주쳐 전투가 불가피해졌을 경우의 대응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자위권 발동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 규칙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올 경우 경고방송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 사격을 가하되, 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일선 지휘관의 자체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이다.

권총 및 개인화기를 사용한 응사 여부는 소대장이, 기관총 응사는 연대장이 각각 판단하도록 돼있다. 전쟁으로 확대되는 불씨가 될 수 있는 박격포 등 포 사격에 대한 허가권은 야전군사령관에게 위임돼 있고 미사일 발사권의 경우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적군과 아군과의 교전으로 사태가 극히 악화할 경우의 조치(적성·선포권)는 육군과 해군의 경우 한국군이 미군측과 협의를 거쳐 권한을 행사토록 돼 있다. 이는 94년 말 평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러나 공군의 경우는 여전히 미 제7공군사령관이 구성군 사령관에 임명돼 있어 미군이 적성선포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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