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리안해도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면직회사가 직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어도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 또는 민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원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5일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근무하던 남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남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14일)이나 민법(6백60조)에 규정된 기간(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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