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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부도유예 결정/9월말까지 「방지협약」 적용/사실상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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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부도유예 결정/9월말까지 「방지협약」 적용/사실상 부도

입력
199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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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8위,10대 재벌론 처음/금융권 부채 총 9조5천억진로 대농그룹에 이어 재계서열 8위(자산기준)의 기아그룹 18개 계열사가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아그룹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15일 극심한 자금난속에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기아그룹을 지원키 위해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등 18개 계열사를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계열사는 자산실사작업이 끝나는 9월30일까지 채무가 전면 동결되며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더라도 당좌거래는 계속 유지, 도산위기를 모면하고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부도방지협약이 10대 재벌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올들어 법정관리 부도방지협약 등 부실기업정리절차에 들어간 재벌은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을 포함, 모두 6개로 늘어났다. 대기업 연쇄도산에 시달려온 금융시장과 전체 국민경제는 기아그룹의 부도방지협약적용으로 심각한 파장과 함께 대외적 신인도의 추락이 우려된다.<관련기사 2·3·7·8·9면>

제일은행 권우하 상무는 『일부 계열사의 수지악화와 제2금융권의 집중적 대출회수로 기아그룹을 방치할 경우 부도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이자 소유분산우량기업인 기아그룹을 채권금융단 공동지원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부도방지협약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그룹은 해외법인 10개를 포함, 총 38개의 계열사와 5만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재계서열 8위의 초대형 재벌로 금융권 부채규모는 작년말 현재 총 9조5천3백60억원에 달하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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