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처벌근거 못찾아”… 여성계 반발 클듯검찰과 경찰이 그레이스백화점의 여자화장실 비밀카메라 설치·가동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못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어서 여성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15일 『국민 법감정을 고려, 백화점측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명백한 근거조항을 찾지못했다』며 『신체상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 신설을 공식경로를 통해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화점측의 비밀카메라 설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 319조 「주거침입」, 321조 「주거수색」, 316조 「비밀침해」죄 등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처벌불가쪽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나 건물에 침입한 행위를 규정한 형법 319조는 신체적 침입을 의미할 뿐 신체를 몰래 훔쳐 본 행위까지 적용하기 어렵고 사람의 주거나 신체, 자동차 등을 수색할 때 적용되는 주거수색죄 역시 「신체엿보기 행위」를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사생활비밀보호를 위한 법조항 신설을 제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고계현(32) 정책연구부장은 『엿보기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철저한 사생활 비밀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상 처벌규정도 마련돼야 한다』며 『내부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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