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등 한도 확대하고 탁아비·학원료 추가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5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 소득공제 확대와 공적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소득세 및 연금 과세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노개위는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이 개선안에 합의했으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개선안은 우선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00만원까지 인정해온 의료비 공제를 2%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까지 인정토록 권고했다.
또 교육비는 현재의 유치원 70만원, 대학교 230만원에서 유치원 100만원, 대학교 3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에 대해 불입액의 40%외에 72만원을 추가로 인정토록 했다.
노개위는 노동조합비(한도 50만원), 탁아비(한도 200만원),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료(한도 100만원), 근로자의 재해손실액 등에 대해서도 새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개위는 연금 과세체계와 관련,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초 납부시 전액 소득공제해 주고 대신 퇴직후 받는 연금급부액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노개위의 김태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선안은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면세점 인상과 동일한 조세경감 효과가 있다』면서 『연금과세체계의 개선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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