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란·폭력만화의 불법복제물 등 불량만화 1천7백종, 총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유해 판정이 내려졌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5일 상오 전체위원회를 소집,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청소년유해 만화를 뿌리 뽑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 서점과 문방구점, 도서대여점 등에서 18세미만 청소년에게 일체의 판매 및 대여, 배포를 금지토록 했다. 단 성인용에는 29일까지 적색바탕에 흰 글씨로 「18세미만 구독불가」라고 유해표시를 하도록 했고 완전 포장한 상태에서 판매토록 했다.
청소년보호위의 조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매체물에 대해 나온 첫 유해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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