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5일 법정교육 이수시간을 조작,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한 충북 옥천군 모자동차전문학원 원장 이모(51)씨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원강사 조모(6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 지방 운전전문학원에 서울의 응시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김모(45)씨 등 실내운전연습장 업주 3명을 수배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은 93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