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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장 구속/공사관련 6천여만원 수뢰혐의/김두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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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장 구속/공사관련 6천여만원 수뢰혐의/김두기씨

입력
199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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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 부장검사)는 15일 김두기(63·새정치국민회의) 영등포구청장이 관내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안양천 정비공사를 맡은 경도종합건설(대표 조만석)이 업무편의 명목으로 건넨 1천만원을 구청 재무계장 한상록(44·7급)씨를 통해 건네받는 등 지금까지 관내 공사업체 9곳으로부터 6천6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한계장은 경도종합건설로부터 1천8백만원을 받은 뒤 이중 1천만원만 김구청장에게 상납하고 공사감독 등의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구청장에 앞서 서울시내 민선구청장중 최선길(56) 노원구청장과 이배녕(52) 은평구청장이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된 바 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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