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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채권단회의서 ‘향방’/기아처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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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채권단회의서 ‘향방’/기아처리 어떻게 되나

입력
199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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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없어 ‘결론’엔 진통 예상기아그룹의 향후 진로는 1차적으로 30일 소집되는 채권금융기관단회의에서 결정된다. 29개 은행과 29개 종합금융사 등 58개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아그룹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자금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채권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향후 기아그룹의 향방을 결정한다. 4월27일 발효된 부도방지협약에 따르면 일단 2개월동안은 채권회수가 유예되고 이후 자구계획추진현황 등을 감안, 최종 정상화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의 기아그룹 처리방식은 앞서 부도방지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진로, 대농그룹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진로, 대농그룹은 경영권의 소재가 분명한 오너소유그룹이기 때문에 경영권포기각서 제출이 추가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제시됐었다. 기업은 살리되 경영책임은 묻겠다는 뜻이었다. 반면 기아그룹은 개인 대주주가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 그룹이다.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이 김선홍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진로 대농그룹은 상대적으로 계열사나 하청업체수가 많지 않아 1차로 부도방지협약이 적용된 계열사라 할지라도 채권금융기관이 매각이나 합병 등의 자구를 통한 그룹회생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아그룹 계열사들은 5,000개의 하청업체는 차치하고라도 모두 자동차 산업을 축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구계획 마련도 쉽지가 않은 상태이다. 28개 계열사중 산업연관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제외하고 1차로 선정한 협약적용대상기업만 18개에 달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진로나 대농이 아직 채권회수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후 기업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매각과 감원, 계열사 인수합병 등 자구노력을 통해 살을 뺀 뒤 본 궤도를 찾도록 한다는 것이 부도방지협약이 상정하고 있는 기본방향이다. 현 경영진이 유지될 수도 있고 전문 위탁경영인을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소유구조나 경영체제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3자인수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다. 이경우도 일괄 3자인수 또는 계열별·업종별로 분할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법정관리를 통해 채권상환을 10∼20년간 상환하는 방법이 마지막 선택으로 남는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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