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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당사자 형사처벌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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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당사자 형사처벌 국한

입력
199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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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은 뇌물을 제공한 기업과 이를 받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국한되며 정부조달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등은 포함되지 않게 됐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는 7∼9일 처음 열린 회원국간 협상에서 뇌물방지협약에 포함할 징계방법을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형사처벌에만 국한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처벌대상과 처벌방법, 처벌 주체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재경원 당국자는 『뇌물 제공기업의 정부조달 입찰참여제한 등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연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내년말부터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공무원의 수뢰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뇌물제공 기업인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규정이 달라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로 양측 모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법을 제·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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