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귀순자 황모(21·무직·양천구 신정7동)씨와 친구 주모(29)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상오 4시30분께 양천구 신정동 H반점에 스타킹으로 복면을 한채 침입, 주인 최모(32)씨를 과도로 위협해 현금 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황씨는 『경찰의 보호기한이 끝나 한달정도 지방에 가 낚시를 하며 쉬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며 『항상 담당형사가 따라다니고 주위에서 귀순자라고 따돌려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93년 6월 굶주림에 시달리다 북한을 탈출한 황씨는 그동안 중국집과 자동차공업사 등에서 일하며 받은 월 80만원을 술집과 오락실 등에서 탕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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