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정부는 14일 한일 어업분쟁과 관련해 구속된 한국어선의 선장들을 일본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야나기 순지(유정준이) 일본 외무차관은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 결과를 설명하러 외무성에 들른 김태지 주일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적으로 합당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행위 중지와 억류중인 선장들의 즉각적인 석방, 한국선원 구타행위에 관한 사과 및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