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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재택사업자 등록 관할세무서장이 결정(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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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재택사업자 등록 관할세무서장이 결정(창업가이드)

입력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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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나 점포를 경영하려는 법인과 개인은 반드시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설립절차를 마친 후 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개인은 허가대상업종일 경우 관할 부서의 허가증을 덧붙여 신청해야 한다.허가대상업종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고 관할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이·미용 및 부동산, 약국 등은 자격증을, 학원 등은 관할 교육구청의 허가증을 얻는 것이 우선이다.

사업자등록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마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연간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4분기와 3·4분기는 예정신고, 2·4분기와 4·4분기는 확정신고로 매출 및 매입총액 차이의 10%인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1억5,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만큼을, 확정신고 때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나온 액수의 10%를 신고,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의 2%를 신고 납부하면 되고, 1억5,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반 혹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늘고있는 무점포 재택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점포를 포함한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판업 개인서비스 용역제공업 등은 사업장 없이 허가 받을 수도 있으며 여러 물건을 진열 판매하는 소매업은 별도 사업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문의 02-514-4855·박원휴 체인정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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