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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안’ 골격 유지/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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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안’ 골격 유지/재경원

입력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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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과다법인 중과세 등 예정대로 추진재정경제원은 최근 발표한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반대에 불구,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은 14일 『재계가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2000년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태평 법인세제과장도 『재무구조 개선방안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를 완전면제해주는 등 기업에 혜택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재계가 자신들에게 부담스러운 면만 강조하고 있다』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손비부인 대상 기업은 96년말 현재 170개이지만 적용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기업이 많아 실제 손비부인 대상기업은 50∼60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다만 이번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차입과다 법인에 대한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 축소 방안은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처사라는 지적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재벌에 대한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2000년 4월부터 완전 철폐한다는 재경원의 방침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법개정은 내년 봄 정기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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