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시와 시의회의 예산 불법전용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14일 시의회가 최기선 시장에게 배정해준 5천만원중 3천9백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활동비를 마련키 위해 「민간인보상금」으로 3억1천9백여만원을 편법 편성한 뒤 예산편성항목에도 없는 「시장업무추진보상금」이란 명목으로 최시장에게 5천만원을 편성해주었다.
이후 인천시는 시의회가 편성해준 「시장업무추진보상금」이란 항목을 「시정업무추진보상금」이란 항목으로 정정해 기획관리실에 편성, 최시장과 행정부시장·실국장 등 고위간부 전결로 미국 앵커리지 도시축제참가비 등 11건에 3천9백50여만원을 사용했다. 검찰은 시의회가 시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6천만원 등 「민간인보상금」 명목으로 3억1천9백만원을 편법 편성해 시에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시장업무추진보상금」을 시장활동비조로 배정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시의회 신맹순(55) 전 의장과 정진관(39) 의원, 천명수(50) 전 기획관리실장 등 5명을 재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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