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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보위 질의 사전공개/관행파괴인가 법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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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보위 질의 사전공개/관행파괴인가 법위반인가

입력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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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국회 정보위의 「관행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천용택 의원은 14일 정보위원회 시작에 앞서 안기부에 황장엽씨 기자회견의 의문점을 묻는 질의자료를 언론에 배포 했다.정보위에서는 소속의원이 질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 이었다. 이에대해 여당과 정보위측은 『관행뿐 아니라 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보위의 김은성 전문위원은 『질의 내용으로 답변을 유추할 수 있어 정보위의 비공개를 규정한 국회법 54조2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천의원측은 『국민의 불안감이 한껏 높아져 있는 마당에 답변이 아닌 질의까지 보안에 부치는 것은 법의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총무는 지난 3월의 임시국회때도 정보위 보고내용의 일부를 공개 한 적이 있다. 국민회의가 정보위의 폐쇄성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 것은 정보위가 안기부의 일방적인 발표자리가 돼가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김대중 총재는 최근 『정보위를 괜히 만들었다. 차라리 국방위에서 할 때만도 못하다』고 정보위의 폐쇄적인 운영에 불만을 표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의원의 기밀누설시 처벌조항을 포함한 정보위 운영규칙을 성안중이어서 국민회의의 관행파괴는 이를 의식한 신경전의 측면도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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