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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 40시간 근무 임금 7%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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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 40시간 근무 임금 7%인상 효과”

입력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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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근로시간은 그대로인 채 단체협약상 주당 근로시간 기준이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7.0%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올해 단체협상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주 40시간 근로제는 임금 7.0%의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단협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실질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국내 고용 특성을 감안, 현재의 실질 주당 근로시간인 48.4시간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주당임금을 계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실질 근로시간 48.4시간중 단협상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제외한 8.4시간에 대해 평상시 급여의 1.5배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같은 임금인상효과가 나타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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