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정조회장 “항공기 파견 현행법 모순”【도쿄=김철훈 특파원】 자국민 구출을 명분으로 한 일본 자위대기 파견을 둘러싸고 위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야마자키 타쿠(산기척) 자민당 정조회장은 14일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자위대파견의 전제조건과 「수송의 안전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자위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마자키 정조회장은 현행 자위대법이 「(파견지에서의)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출하러 가는 것이므로 현행법은 무리가 있다』며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자위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위대기 파견은 자위대법 100조 8항의 재외국국민을 수송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추진됐지만 「수송의 안전확보」와 「긴급사태」의 요건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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