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협 “불법추방” 회장선거규정 개정나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협 “불법추방” 회장선거규정 개정나서

입력
1997.07.15 00:00
0 0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회장 선출을 앞둔 경제단체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규정 개정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이사회에서 내년 2월 제19대 회장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 9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운동제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선거비용 균등부담의 원칙을 세웠다.

기협은 새로운 임원선거규정을 통해 후보자들의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은 물론 사전선거운동의 기회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했다.

또 선거인 호별방문 및 특정장소의 집회를 제한하고 후보자의 신분 인격 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선거공보 작성과 선거비용 균등부담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거공영제 개념을 도입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자격심사 ▲선거·투표·개표관리 ▲선거분쟁의 조정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시 등록무효 등을 통해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90일전 정식 선관위가 발족되기 이전에도 선거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키로 했다.

기협측은 『기업인들이 단체장 선거때문에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선거규정을 강화했다』며 『불법 사전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후보자들의 선거규정 준수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남대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