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봉급을 받는 샐러리맨이나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막론하고 경제생활의 핵심은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무당국에서는 재산을 구입, 보유, 되파는 전 과정에 걸쳐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은행예금은 물론 보험이나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의 취득에서 양도까지 벌어지는 주요 세금문제를 점검한다.◆자금출처가 불분명한 3,000만원이상 예금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다
은행에다 예금한다고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지난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도입되면서 국세청에는 국민 개개인의 예금현황이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1,500만원, 소득원이 불분명한 성인이 3,000만원이상의 거액을 예금할 경우 1차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속개시 1년동안 2억원이상 예금인출 조심하라
은행에서 예금을 빼낸다고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전 1년동안에 2억원이상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상속인들이 자금용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금과의 차액인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7년미만인 단기성 소액보험의 보험차익에는 16.5%의 이자소득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료 불입액이 1,8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한 10.5%의 세율만 부담한다. 보험기간이 7년이상이거나 보험가입자의 사망 및 상해로 인한 보험금은 비과세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도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사망보상금 이외로 취득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또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인이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로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식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비상장이나 상장주식을 불문하고 주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 뿐 아니라 자칫 과점주주로 간주돼 법인보유 부동산 취득세나 법인의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다.
◆주식배당소득에는 의제소득을 유의하라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돼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과세되지만 그 이하는 16.5%로 분리과세된다. 또 ▲감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등 주식을 배당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는 지분이 증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장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말고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팔 때는 증권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므로 미리 양도세를 계산한뒤 양도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도움말:외환은행 세무·재테크 상담실 노병윤 과장 (02)729-0166·조철환 기자>도움말: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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