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낸 위헌제청사건 8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우생학적이나 정서적으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친척이 아닌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위헌성 결정을 내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헌재는 95년 제기된 이 사건이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선고를 미뤘으나 최근 재판관 최종 평의를 열어 동성동본 혼인 금지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유전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근친간의 결혼은 금지돼야 하지만 친족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형식에 있어서 전면적인 위헌결정보다는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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