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빌려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휴가철만 되면 이같이 늘어난 렌터카 수요를 노린 무허가업자들이 싼 값을 미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여료가 싸다고 무턱대고 이들의 차를 빌릴 경우 자칫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자동차를 빌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 본다.◆반드시 등록된 렌터카 업소에서 빌려야 한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든 허가된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경제생활의 기본이다. 무허가 업체에서 빌린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됐더라도 최소한의 책임보험에만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면 모든 형사·민사적 책임은 1차적으로 운전자가 떠안게 된다.
◆종합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등록된 렌터카 업소라도 일부 업소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차량을 허가업소에 가서 빌리더라도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려면 빌리려는 차량의 번호를 11개 손해보험사중 어느 회사나 자동차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번호판의 「허」자를 확인하라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모든 렌터카의 차량번호는 「허」자로 시작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 대수인가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게돼자 일반자가용을 정상가격보다 10∼20% 싸게 불법으로 빌려주기도 한다. 이처럼 불법 자가용을 빌려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때는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를 확인해야 한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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