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돈 살포」 진상 밝혀내야(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돈 살포」 진상 밝혀내야(사설)

입력
1997.07.15 00:00
0 0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자금살포설을 주장해 온 박찬종 후보가 이회창 후보측을 살포의 장본인으로 지목, 경선이 파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후보는 지구당 위원장 2명 이상에게 각 5,000만원씩을 주었으며 이에 관한 증인과 녹음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이후보측은 터무니없는 음해로서 박후보측은 모든 책임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한국 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자유경선은 뼈아픈 경험으로 이뤄진 성과였다. 즉 한보비리사건과 김현철씨의 국정개입과 대선 자금사건에 따른 반성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양보, 결단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선은 우리가 그간 수없이 강조했듯이 공정하고 돈 안쓰는 깨끗한 경선, 즉 도덕성, 민주성, 공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돈을 뿌렸다는 것은 경선 이전의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박후보가 이후보측이 돈을 살포했다고 밝혔으면서도 아리송한 점이 몇가지 있다. 그것은 이후보측이 거액을 건네준 장소와 시기, 받은 위원장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것과 녹음자료와 증인 등 확보한 증거들을 당이 아닌 검찰에, 그것도 수사가 시작되면 제출하겠다는 점이다. 또 김대통령에 의한 수사의지를 내일까지 지켜본 뒤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후보 등을 고발하겠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후보경선은 신한국당의 집안행사다. 그 과정에 부정과 반칙이 있었다면 당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당원의 도리요 의무다. 그럼에도 당의 증거 제출요구를 외면한채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다.

검찰의 태도도 그렇다. 고소, 고발이 없는 한 정당 일에 관여 안하는 것이 관례라 하나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인지에 의한 수사, 자발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통합선거법 257조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금지 위반 여부를 가리는 차원에서도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번 자금살포 주장은 한번 터뜨리고 흐지부지되는 식으로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돈 안쓰는 경선 깨끗한 경선」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경선 자체의 당위성 여부를 판가름짓게 된다. 개인적으로도 박후보의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후보측은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박후보측은 정계에서 추락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오는 21일 경선전까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당도 적극조사에 나서고 검찰도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 당연히 박후보는 확보한 모든 증거,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가에 관한 모든 증거를 즉각 당과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공인과 지도자로서의 의무다.

국민과 당원들은 박의원이 이번 폭로가 「무엇을 바라는게 아니라 오직 정치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한 말의 실천을 주시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