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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교통사고 ‘쩔쩔매지 마세요’/처리요령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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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교통사고 ‘쩔쩔매지 마세요’/처리요령 5계명

입력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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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가족단위의 나들이 인파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야외나들이에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들이를 떠나기 전에는 자동차 안전점검은 물론 교통사고를 당했을때의 처리요령을 알아두는게 필요하다. 다음은 야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지켜야 할 5가지 준수사항.▷사고즉시 멈추고 제2의 사고를 방지하라◁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승용차를 세우고 상대편의 피해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을땐 병원후송이 급선무다. 부상자가 없다면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안전지대로 차를 옮긴후 서로 인적사항과 피해정도를 확인,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야간사고때에는 사고처리에 필요한 최소인원만 현장에 남고 동행한 가족은 가드레일밖의 안전지대로 대피시켜 제2의 후속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말라◁

교통사고는 상호 과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운전자에게 면허증 등을 넘기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과실비율을 놓고 서로 다투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최선이다.

▷응급치료비 발생땐 영수증을 챙겨라◁

교통사고가 난뒤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는데도 직원이 도착하지 않거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의 응급치료비용을 직접 지급했다면 영수증 등을 챙기는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견인비의 확인없이 견인에 응하지 말라◁

사고가 난 자동차라고 해도 무조건 견인해서는 안된다. 자동차의 파손정도를 확인한뒤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견인에 응해야 한다. 자동차를 견인할때는 견인장소 견인지역 견인비용 등을 확인한다. 참고로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서울·경기지역의 신고요금은 10㎞당 4만7,300원이다.

▷교대운전은 금물이다◁

만약 피서지로 몰고가는 차량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운전할 수 있는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절대로 친척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된다. 「장거리운전」이라고 동행하는 친지나 친구와 번갈아 운전을 하는 것은 「무보험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26세이상 운전자」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교대운전자의 연령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조철환 기자>

◎자동차 5사 여름철 무료점검 서비스

자동차 5사는 이달 20일부터 8월11일까지 22일동안 전국에서 자동차 특별 무료정비 및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휴가철을 맞아 고객서비스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있는 상설코너와 전국 유명 해수욕장, 휴양지 등에 임시코너를 설치해 엔진과 에어컨 오일점검 등 각종 부분의 점검 및 보충서비스를 실시한다. 전구와 휴즈 팬벨트 등 소모성 부품도 필요에 따라 무상 교환해준다.

자동차 5사는 특히 오색약수터나 무주구천동 등 휴가인파가 몰리는 전국 9개 휴양지에서는 5사 합동서비스를 실시해 고객과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연인원 6,500여명의 서비스요원과 5,000여대의 차량이 동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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