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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서비스평가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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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서비스평가제/서울시

입력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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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지원 차등… 무단결행 과징금 인상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노선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결행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2006년까지 시내버스는 89개 업체 8천7백25대에서 20여개업체 5천8백28대로 감축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중 서비스분야와 버스업체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분야 등 2개 분야 8개 사업의 내용을 확정, 1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가 ▲결행 ▲도중회차 ▲노선단축 또는 연장 ▲감회 또는 증회 등 운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1백만∼1백8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는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가 4차례이상 적발되면 반드시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운행기록기를 설치해 과학적인 운행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버스안내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특히 버스이용시민의 만족도와 배차간격준수 교통사고 등 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미달업체나 불량업체에는 차등지원하거나 배제시키는 서비스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버스업체를 우수업체에 인수합병시키고 내년말까지 7개 권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되 47개 업체의 차고지 62곳을 연차적으로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내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표준모델과 표준원가제를 도입하고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버스에 자동요금징수기와 폐쇄회로TV를 설치토록 했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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