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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공익목적 훨씬 커/주민피해 있어도 중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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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공익목적 훨씬 커/주민피해 있어도 중지 못한다”

입력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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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지하철공사는 공익목적이 큰 만큼 이로 인해 주변 건물안전 등에 다소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성북구 종암2동 성복중앙교회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지하를 지나는 지하철터널 공사를 할 경우 건물안전이 영향받을 수 있고 완공후에는 전동차통과시 진동과 소음으로 종교의식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공사로 인해 교회측이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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