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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기업 민영화 방안/국정감사 문제로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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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기업 민영화 방안/국정감사 문제로 좌초위기

입력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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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공정위 “배제” 국회선 “당연히 받아야”『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배제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주주인데 국정감사를 면제하자니 행정편의주의 발상 아닙니까』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이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민영화 대상인 4대 공기업에 대해 국정감사를 배제하자는 정부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전문경영인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책임까지 지는 것은 민영화관련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정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를 주무부처에 대한 정책감사와 회계검사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중공업과 가스공사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통상산업위와 한국통신을 감사하는 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 배제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경제위에 각각 전달했다. 법률안 심의를 맡고 있는 재경위 역시 심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관련 상임위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당장 담배공사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반대이유는 『민영화를 한다지만 그래도 정부가 대주주인만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공기업들도 『국정감사에 문제가 많다』며 재경원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문제점은 ▲회사의 주요정책 및 경영자료 등 「영업비밀」이 외국사를 포함한 경쟁사로 유출되고 ▲수감기간이 20일이라 해도 준비작업 때문에 실제로는 평균 2개월 동안 사실상 업무공백이 생기는 데다 ▲의원 개인의 「민원성요구」도 많아 경영자율을 해친다는 것 등이다. 한편 재경위가 14일 공기업 민영화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는 이번주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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