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동부경찰서는 13일 의식을 잃은 딸을 죽은 것으로 오인, 강도사건으로 위장키 위해 흉기로 딸을 살해한 서명숙(39·인천 동구 송림3동)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2일 상오 10시 집에서 수두를 앓고 있는 둘째딸 이미나(6)양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가슴을 밀치는 순간 의식을 잃고 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 강도살인사건으로 위장키 위해 흉기로 미나양의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경찰은 서씨가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스검침원을 가장한 강도가 들어왔다고 거짓 진술하고 평소 주벽이 심하고 가정불화가 잦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서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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