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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주 빚진 물품대금/영세상점 변제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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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주 빚진 물품대금/영세상점 변제책임 없다”

입력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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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3일 H제과(주)가 서울 중랑구 망우동 H슈퍼마켓 주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영세소매점은 전 소유주가 빚진 물품대금을 대신 갚을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제과가 슈퍼마켓의 전 주인에게 1,000여만원의 물품채권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소형 슈퍼마켓의 양도·양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홍씨에게는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다』며 『채무변제 책임까지 승계하는 영업양도는 특별한 영업 노하우나 거래관계가 필수적인 대형상점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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