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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경찰 직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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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경찰 직접 감독

입력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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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경찰관을 파견해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운전전문학원 감독경찰관제」를 도입,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경찰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일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들이 교육시간이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 불법·부정행위를 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국 1백90여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대해 1개소당 관할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씩을 배정, ▲의무교육시간 이수 여부 ▲수료증 남발 ▲기능시험 성적 조작 ▲주행시험 부정행위 등 수강신청 단계에서부터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펴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부정 행위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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