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연금 국가부담금 7천여억 덜받아/사학연금은 조위금·재해부조금 등 부당지출도감사원은 13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이 83∼95년 현역병과 방위병, 비직업하사관 등을 지낸 공무원, 교사 등의 군의무복무기간을 연금재직기간에 포함시키면서 이 기간 연금보험료중 본인부담금만 받고 법규미비로 국가가 내야할 부담금 7천6백21억원은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해 4∼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연금과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 사립학교교원연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1천3백84억원을 지금까지 연금재정에서 빼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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