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추정 160억 “상속재산” 강력주장/압류포기 세만 부과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한국제분 대표 이희상씨가 전씨 소유로 추정됐던 1백6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에 대해 상속세 명목으로 70억원을 최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3일 당초 이씨 소유의 1백60억원을 전씨의 비자금으로 판단, 압류하려 했으나 이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이라고 주장, 국고귀속을 포기하고 조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전씨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씨가 본인 소유의 돈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전씨 비자금이라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치 못해 결국 세금으로 추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90년 5공비리와 관련, 복역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출소후 전씨로부터 위로금조로 받은 30억원은 과세시효(5년)가 지나 추징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2천2백5억원중 현재까지 부동산과 동산 등 3백91억원상당을 확보, 이중 1백88억원을 추징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켰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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