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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쇄도산 방지제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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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쇄도산 방지제 내달 시행

입력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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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가 빠르면 8월 시행된다.한국은행은 13일 ▲순채무한도설정 ▲사전담보제 ▲결제불이행금 공동분담제 등을 골자로 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마련, 전산개발과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중 순채무한도 설정은 다른 은행이 자기 은행을 대신해 어음 수표 등을 결제해준 돈(채무)이 자신이 다른 은행을 대신해 지급한 돈(채권)을 일정액 이상 넘지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사전담보제도는 한은이 통화안정증권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은행으로부터 미리 담보로 받아 두었다가 그 은행이 결제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긴급자금을 대출하거나 담보를 처분해주는 제도다. 이 결제불이행 규모가 담보금액을 넘어설 경우 다른 은행들은 대신 분담해주는 결제불이행금 공동분담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은은 순채무한도가 도입되더라도 타행환 등 고객의 송금의뢰가 취소되지 않도록 한도설정은 은행자율에 맡기고 유가증권 사전담보비율도 은행규모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적용하되 도입초기엔 가급적 낮게 책정한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부실은행이 어음 수표 등을 결제하지 못하고 파산할 때 그 여파로 다른 은행마저 연쇄도산하는 위기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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