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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내년 7월부터 값하락 차액 정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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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내년 7월부터 값하락 차액 정부 보전

입력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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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육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위해 송아지값이 일정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된다.농림부는 13일 2001년 쇠고기수입 개방에 대비,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농림부는 해마다 75만∼80만두의 한우송아지생산을 확보하기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도입키로 하고 매년 「안정기준가격」을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2006년까지 약 4,4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축산발전기금에서 3,5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참여농가가 각각 440억원씩을 부담토록 했다.

농림부는 또 한우전업농 1만가구를 하반기에 선정해 내년부터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및 각종정책자금을 전업농 육성대상자 중심으로 집중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우 고급육생산을 유도하고 고유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한우연구소」를 설치하고 2000년까지 모두 1,124억원을 들여 축산물종합처리장 12곳을 건설키로 했다. 또 2001년까지 군단위로 한우 고급육 브랜드업체를 100개 육성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는 마리당 5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쇠고기수입이 개방될 때 외국산 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한 소값을 마리당 1등급은 230만원(500㎏기준), 2등급은 200만원으로 보고 현재 19%인 1등급 출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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