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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에 중퇴생 복교거부권/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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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에 중퇴생 복교거부권/서울시교육청

입력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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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심사로 학교폭력 예방/작년 9월후 복교생 10% 다시 제적서울시교육청은 13일 2학기부터 중·고교 중퇴생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복교를 희망하더라도 학교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퇴생 복교가 허용된 이후 복교생들의 1할 가량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흐뜨려,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중퇴생에 대해서는 교육방침과 학습분위기가 다른 타학교로의 복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서울시내에서 중·고교에 재입학 및 편입한 3천4백24명 가운데 10.6%인 3백66명이 다시 제적됐다. 시교육청은 중퇴생의 복교요구와 학교측의 거부의사가 맞설 경우 교육공무원 지역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중퇴생대책협의회에서 복교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각 고교에 학급·학년·학교별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휴식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에 교사 학부모와 함께 교내순찰활동을 벌이고 학급회 등을 개최해 폭력피해사례를 수집토록 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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