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2일 생명·손해 보험사들이 이달부터 상해 질병 개호 보험 등을 제한없이 상호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생·손보사들이 그동안 제한적으로 겸영해온 상해보험 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돼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손보사는 질병보험, 생보는 상해보험 상품을 부가계약으로만 취급하도록 제한했다. 재경원은 또 보험상품별 구분을 명확히 하기위해 질병보험을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입원 수술 등을 담보하는 상품」, 개호보험은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각각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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