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여원의 사옥 신축 분쟁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를 수십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채권자들이 법정구속됐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는 12일 이 사건 피고인 최상룡(51) 상헌(49) 형제 등 4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재판기간에도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4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최피고인 등은 94년 여원의 사옥 신축 및 체육시설 사업에 참여했다 95년 4월 시공업체의 부도 이후 회사대표 김재원(58)씨와 5억원에 이르는 채권분쟁에 휘말리자 김씨의 자택과 신축사옥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빚을 갚으라』며 집기를 부수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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