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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김에 9년 선고/미 법원 간첩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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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김에 9년 선고/미 법원 간첩혐의 인정

입력
199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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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재민 특파원】 워싱턴주재 한국무관에게 미군 비밀문건을 넘겨줘 간첩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57)씨가 11일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서 9년형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미 연방지법 레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미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후 이미 9개월 반을 구금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된다고 밝혔다.

브링크마 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관용을 베풀도록 요청한 김씨의 마지막 호소를 거부하고 『한국출신으로 (정보기관에 근무하는)김씨가 비밀보호라는 대중의 신뢰와 74년 미국시민이 되면서 행한 미국에 대한 충성선서를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워싱턴 주재 한국 해군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7건의 비밀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체포된뒤 중 간첩죄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5월 검찰측과 가진 공판 전 협상에서 김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최고형량이 무기징역과 벌금 25만달러인 중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 최고형량이 징역 10년과 벌금 25만달러인 일반간첩죄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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