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12일 살을 빼는데 효능이 큰 것처럼 잘못 알려진 중국산 「분기납명편」을 대량 밀반입하려던 박점례(46·여·무직·광주 북구 유동)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9일 중국 다롄(대련)에서 구입한 분기납명편 700갑을 인삼과 참깨를 담은 보따리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분기납명편은 마약의 일종인 염산 펜플루라민 성분을 함유, 다량으로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증 설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심하면 전신마비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국내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중국의 약국 등에서 구입이 쉬운데다 여행사 안내원 등이 비만특효약으로 선전하는 바람에 중국여행객들이 많이 밀반입해 세관이 4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김포세관은 올들어 지금까지 90명을 적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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