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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변 녹지 마구잡이 삽질/북한산자락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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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변 녹지 마구잡이 삽질/북한산자락 “신음”

입력
199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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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곳 신증축공사 임야 맨살로/산림전용부담금 면제가 “부채질”올해부터 산지개발때 부과하던 산림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면서 도시지역 녹지가 마구 훼손되고 있다.

산림전용부담금은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개발때 공시지가의 20%를 개발자에게 물려 녹지훼손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경쟁력 10%높이기의 일환으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사업부지면적중 그린벨트나 문화재보전구역 국립공원 등을 제외한 준보전임지가 70%이상일 경우 산림전용부담금을 면제토록 개정, 녹지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는 임야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하려는 토지소유주는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체조림비만 내면 된다. 이 바람에 소유주들은 산림전용부담금으로 지역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내던 부담이 없어져 너도 나도 주택이나 음식점 등을 신·증축하고 있다.

이같은 녹지훼손은 대도시 주변에서 특히 심하다. 녹지에서 주택 등을 신·증축하기위해 자연림을 훼손하고 산을 마구 절개, 경관을 망치고 있다.

평창동 구기동 일대 북한산의 경우 30여곳 이상의 임야가 살을 드러내는 등 흉물스런 모습을 하고 있다.

12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현재 평창동 북한산자락 일대에서 택지를 조성하기위해 형질변경공사를 하거나 주택 신·증축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무려 30여곳이나 된다. 5, 6곳은 각각 2백여평가량이 절개돼 광산지대를 연상케 한다.

이곳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산림전용부담금과 ㎡당 8백83원을 대체조림비로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천만원의 산림전용부담금 부담이 없어져 주택 신·증축공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 올들어 대지로 형질변경허가가 난 곳만도 8곳이나 된다.

특히 평창동일대는 본래 산림청 소유였으나 71년 정부가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일대 26만5천여평을 일반에 불하해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 현재 이 가운데 80%이상은 주택이 들어서 자연림이 거의 사라졌다.

구청 관계자들은 『경기가 다소 호전되면 형질변경신청이 급증, 북한산 일대녹지의 대량 훼손이 우려된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주택건축면적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형보전과 조경을 유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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