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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EEZ 본격 시행땐/어업손실 최고 5,00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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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EEZ 본격 시행땐/어업손실 최고 5,000억 추산

입력
199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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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본격 시행하면 우리 어업계가 입는 어업손실액은 최고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2일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EEZ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는 동해 오징어채낚기 어장의 절반을 일본이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홋카이도 연안 명태트롤어장 2개와 꽁치봉수망 어장 1개소 등은 지금까지 우리 어선들이 자유롭게 조업을 해왔으나 일본의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해 상실이 불가피하다.

양국간의 어업협상에 따라 이들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할 수도 있으나 전에 없던 입어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일본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조업하는 불리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일본은 이 지역의 외국 어선 입어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천명했다.

이들 어장에서 우리 어선들이 잡는 물고기는 연간 명태 6만5,000톤, 꽁치 3만톤, 오징어 1만3,000톤 등으로 금액으로는 600억∼700억원 어치에 이르고 있다.

또 제주도 해역 부근의 선망어장, 저인망어장, 안강망어장 등도 절반 가량이 우리경제수역에 포함되지만 중국측 경제수역에 포함될 유자망 어장의 손실은 피할 수 없다.

특히 동중국해와 서일본해에서 갈치 오징어 조기 등을 잡고 있는 대형기선저인망업계는 현재 조업 해역의 60%안팎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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