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주장… 공정위 입장과 정반대 주목산업연구원(KIET)은 11일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이나 그룹내 사업지배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그룹의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금융업이외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KIET의 이같은 주장은 통상산업부와 의견조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통산부와 공정위간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KIET는 이날 경기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통상산업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이란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대부분 그룹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기업 현실에서 그룹내 기업들이 지급보증과 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룹기조실이나 회장비서실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KIET는 따라서 그룹내의 「계열사―계열사」간 관계를 「계열사―지주회사」간의 단선관계로 바꾸어 기업정리나 합병 등이 쉽도록 금융 및 일반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ET는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경변화에 따라 그룹내 기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고 그룹기조실이나 회장비서실 등 이미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룹 통할기능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KIET는 그러나 지주회사가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주회사의 규모나 형태 등을 정하는 일정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ET는 또 기업의 부동산 매각때에도 특별부가세 20%를 전액 또는 50% 감면하고 회사분할 제도를 상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국내 기업의 유형 고정자산 비중은 작년말 현재 41.1%로 일본의 27.5%, 미국의 30.9%, 독일의 20.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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