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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 인원할증제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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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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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택시요금의 「인원·화물할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택시 이용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편법적인 요금인상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당국은 합승, 승차거부, 손님 골라태우기 등 관행화한 택시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원·화물할증제」가 택시사업자·운전자·이용자 모두가 불만스러워 하는 현행 택시운영체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찬·반의견을 들어본다.◎찬성의견/이성원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승차거부·골라태우기 방지 도움/운전자·가족단위 승객 모두 실익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시운임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3명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경우 또는 트렁크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에 대해 현행 기본운임에 일정액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금체계 도입의 근본취지는 다수 승객 및 화물소지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부당요금요구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승객의 이용편익을 요금구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는 여러가지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합승행위의 만연을 들 수 있으며 합승행위 자체 뿐만아니라 합승을 보다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다수 승객 및 화물소지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행선지에 따른 손님 골라태우기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오히려 택시이용이 필요한 가족단위 승객 및 화물소지 승객이 택시를 타는데 더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운 택시요금구조는 택시운전자에게 일종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손님 골라태우기와 승차거부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택시이용자 특히 택시이용이 절실한 가족단위의 이용객 또는 대형화물소지 승객이 택시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새로운 요금제도가 다소간의 요금인상이라는 점과 과연 몇백원 또는 몇천원정도의 추가요금이 택시운전자로 하여금 기꺼이 다수 승객과 화물소지승객을 환영토록 유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오히려 승객 골라태우기와 합승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거나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혼자 승차하는 승객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그러나 새로운 택시운임제도는 요금이 승객의 이용편의와 운전자의 수고정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며, 다수 승객 및 화물운반에 대해 요금측면에서의 보상이 있는 만큼 불법적 승차거부와 승객골라태우기 등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택시요금정책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 실제로 택시요금의 인원수 및 화물에 따른 할증제는 유럽·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택시 합승, 손님 골라태우기 등은 분명 불법이나 운행여건 등 현실적 고려때문에 거의 관행이 되어왔다. 이러한 관행의 타파는 직접 택시운전을 담당하는 운전자의 자질과 도덕심에만 호소하여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요금제도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법적 운행행태에 대한 유혹을 저감시키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택시요금제도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택시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하나의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견/최정한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총장/택시위법은 임금체계 왜곡이 주인/경영개선 없이 요금만 올리는 꼴

건교부의 택시할증요금제 취지는 승객 골라태우기, 합승 등 위법행위를 감소시키고, 서비스개선을 통해 택시고급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서비스와 연료소모량 증가에 따라 돈을 더 내야하는 「서비스가치주의」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별로 틀린 말도 아닌데 운전기사들조차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서비스가치주의에 따른 요금할증이 택시운행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합승과 승차거부 등 운전기사들의 위법행위는 사납금 채우기, 월 70만원정도에 불과한 낮은 급료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택시산업의 경영구조와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기사들의 위법을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할증요금제 도입을 빌미로 업주들이 사납금을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편법요금인상이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할증요금부과를 놓고 승객과의 시비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요금과 사납금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한 더 많은 불법운행이 여전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라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서비스가 열악한 버스의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대중교통기능을 보완, 분담해 온 것이 택시의 현주소다.

서울의 경우 81년 2만8,000여대이었던 택시가 96년 7만대 가까이로 늘었지만 승차난은 여전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므로 택시가 기형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대중교통기능이 버스로 환원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할증요금제만으로 택시본연의 고급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교통수단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 밖에 초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택시업계 내부적으로 완전월급제와 연계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고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등 전근대적 경영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택시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건교부가 이러한 근본문제를 도외시하고 할증요금제를 통해 택시고급화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건교부는 서비스가치주의에 대한 할증요금제의 도입을 위해서라도 택시 고급화에 대한 근본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 과연 한 도시에서 고급화를 위한 택시의 적정대수는 어느 정도인지, 택시 이용시민의 특성은 어떠한지 꼼꼼히 조사분석해서 택시업계 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손쉽게 시민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을 편법인상하고 그 부담은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알고 타는 시민이나 생계비보전 때문에 무리한 운행이 불가피한 운전기사에게 돌리는 묘수풀이식 행정은 오히려 택시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런던 파리 싱가포르 등 도입 시행/“경영난 해소”“불친절 여전” 대립

전국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21만662대(5월 현재)로 회사택시가 42%(8만8,321대)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택시는 평균 47대로 100대미만이 92%, 20대미만이 24%로 대부분 영세하다.

우리나라 택시는 운행시간중 사람을 태우는 시간의 비율인 실차율이 서울의 경우 72%(부산 71%)로 파리(60%) 도쿄(51%) 등에 비해 높지만 교통체증 에 따른 영업거리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89년 하루 영업시간이 344㎞이던 것이 교통체증으로 227㎞로 줄었다.

교통당국과 택시회사, 운전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운임체계가 택시경영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경우 6㎞당 2,600원(일반택시)으로 도쿄(1만3,700원) 뉴욕(1만4,300원) 파리(6,000원)에 비해 월등히 싸다는 것이다. 이는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동안 목욕료(370%) 시내버스(309%) 일반우편료(375%) 등에 비해 택시요금(115%)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가뜩이나 물가상승때문에 힘든데 택시요금마저 올리느냐』, 『요금을 올린다해도 택시의 고질적인 불친절이 개선되겠느냐』며 불만이다.

현재 택시할증제는 시계외할증, 복합할증, 심야할증, 호출사용료 등 4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시계외할증은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 운임의 20%범위내에서 받게 돼있고 복합할증은 군단위 등 오지에서 공차율과 비포장률을 감안, 구간별로 정하고있다. 심야할증은 심야시간에 일정비율(20%)을 더 받게 돼있고 호출사용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가한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할증제는 승차인원이 2명이 넘거나 트렁크에 넣어야 하는 화물을 실을 때 할증하는 「택시요금 인원·화물할증제」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 런던에서 승객 1인 초과시 1인당 40펜스(520원), 프랑스 파리는 3인초과시 1인당 5프랑(800원), 미국 시카고의 경우 2인기준 1인초과시 1달러(890원)를 할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5인(성인 2명과 소아 1인)기준으로 1인 초과시 기본 운임의 50%를 할증하고 있다. 화물할증제는 런던에서 길이 60㎝이상 화물 1개당 10펜스(130원), 파리에서 5㎏초과시 1개당 6프랑(960원)을 할증하고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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