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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책임보험도 할인·할증/사망시 최고 6천만원/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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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책임보험도 할인·할증/사망시 최고 6천만원/내달부터 시행

입력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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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금 대폭 인상자동차 책임보험금 보상한도가 다음달 1일 사고발생분부터 사망 및 후유장해시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보험료 인상 없이도 보험금지급액이 대폭 오른다.

또한 내달초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과 똑같이 할인·할증체계가 적용돼 책임보험료가 평균 3.1% 인하될 전망이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지금까지 책임보험료를 산출할 때 종합보험 할인·할증폭의 50%만 반영하던 것을 8월1일부터 1백%반영토록 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할인·할증체계를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가나 할인을 받는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재경원은 그러나 현재 할증계층은 6.3%에 불과하고 할인율 및 기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93.7%에 달해 가입자 전체적으로 책임보험료가 평균 3.1%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사망 위자료」의 지급대상을 형제, 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와 장인·장모로까지 확대하고 「자기신체 사고」시 사망 및 후유장해의 보상한도를 종전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시」 보상한도는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등 교통사고 보험금을 현실화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재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책임보험의 권리와 의무가 차를 산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자동승계 약관조항을 폐지, 앞으로 차를 판 사람은 잔여보험료를 환불받고 산 사람은 구입시점에 본인명의로 반드시 책임보험을 들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간호비(개호비)를 신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전신이 마비된 환자에게 1일 3만5천원씩 지급키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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