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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652억 택지부담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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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652억 택지부담금’ 승소

입력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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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허가제한 따른 건축지연 인정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1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계열 3개사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한 93·94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5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측은 이미 납부한 93·94년분 세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제한 등의 이유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 기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2롯데월드 부지의 경우 롯데측이 계속 건축을 시도했으나 행정당국의 제재로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측이 88년 12월부터 2년여동안 수차례 택지사용계획서를 내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등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려 했는데도 서울시와 건설부 장관 등의 건설제한 조치로 좌절됐음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부담금을 면제받는 이용·개발의무기간(2년)을 당국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었던 기간(2년 231일)만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92년분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돼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파기환송심이 주목된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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