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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롯데 ‘파이 전쟁’/러시아서 상표권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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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롯데 ‘파이 전쟁’/러시아서 상표권 송사

입력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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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과업계 최고의 인기상품인 「초코파이」가 동양과 롯데제과의 치열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해외 법정에 서는 국내 초유의 「파이전쟁」이 벌어졌다.롯데제과는 11일 『최근 러시아 법원에 동양제과를 상대로 1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9일 이에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이에맞서 동양측은 『20여년간 사운을 걸고 「초코파이」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는데 롯데가 상표를 도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롯데가 5월 러시아 특허청에 「롯데 초코파이(LOTTE CHOCOPIE)」로 상표등록을 하자 이보다 3년여 앞서 「오리온 초코파이(ORION CHOCOPIE)」로 상표등록을 한 동양이 롯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롯데측에 따르면 동양은 러시아의 유수 일간지인 프라우다에 두차례에 걸쳐 대형광고를 통해 『롯데 초코파이는 모조품으로 위험하며 「무방부제」라는 표시가 없다』고 게재했다는 것이다. 동양은 또 현지 바이어들에게 경고문을 보내 『롯데 초코파이를 유통판매하는 경우 벌금을 물게되는 등 법적 처분을 받는다』고 롯데의 영업을 공개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측은 이같은 롯데의 주장과 관련 『이는 광고가 아니라 프라우다지의 자체 기사일 뿐』이라며 『오히려 롯데는 자체 초코파이가 국산이 아니라 마치 일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측은 현재 대외무역법 등 가능한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하고 있고 롯데 역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200만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적 히트상품이 된 초코파이를 놓고 해외에서 낯뜨거운 싸움을 벌이는 두 업체간 이전투구는 앞으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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