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사법권 침해” 반발주한 미국영사관이 법원에 미 군속 피의자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 법원과 검찰이 사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미 카타리나 골러스위트(여) 부영사는 지난달 27일 팩스를 통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존 리(18·S외국인 고3)군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에 통역인의 자질과 검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문제삼는 항의서를 보냈다. 존 리군은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학생 조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중인 사건과 수사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외부기관이 항의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외교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부장판사는 4일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이 문제를 언급,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할 중대 사안』이라며 방청석의 미국측 대표에 엄중 경고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형사3부 박재오 검사도 10일 미국측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공식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혐의로 당사자를 입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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